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한때 동거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국동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"도주 우려가 없다"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. 이 중국동포는 영장 기각 18일 뒤인 21일 피해 여성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흉기로 살해했다. 경찰은 중국동포에 대해 영장을 신청할 때 이 남자가 여성에게 '언제든 만나기만 해봐라, 죽여버리겠다'며 보복 가능성을 내비치는 ...
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.com.
No comments:
Post a Comment